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위쪽에서 특정 무리가 계속해서 밀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목격담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도 참가자들 진술과 참사 현장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김다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엉켜 울려 퍼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사로 위쪽에서는 더는 올라오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졌고, <br /> <br />"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." <br /> <br />심상찮음을 감지한 일부 참가자는 뒤로 빠지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. <br /> <br />"뒤로, 뒤로." <br /> <br />일부가 '뒤로'를 '밀어'로 잘못 들어 혼란이 가중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가운데 몇몇 참가자가 도로 위쪽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참사 현장 목격자 : 사람들이 '밀치지 마세요'라고 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렸어요. 그런데 뒤쪽에서 '야, 밀어 밀어' 이러니까.] <br /> <br />여기에 SNS를 중심으로 특정 무리를 지목하는 목격담이 퍼지면서 책임론도 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장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웠던 만큼 문제의 발언이나 행동이 나오게 된 맥락을 정확히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예측 가능 여부와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혀내기 어려울뿐더러 특정인의 밀침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참사였다고 본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그 행위가 없었더라도 결과 발생이 충분히 있었고 결과 발생과 그 확대에 특별하게 기여할 수 있는 인과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질 거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일부 전문가는 고의성이 있든 없든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고, 여기에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난간을 붙들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된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물론 여기서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느냐가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[엄태섭 / 변호사 : '앞쪽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. 살려달라'라는 얘기를 듣고도 밀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치사뿐만 아니라 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기소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.] <br /> <br />경찰도 CCTV와 SNS 영상, 그리고 진술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측성 마녀사냥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11011131067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